지자체에 1라운드 ‘승’…법원, 영업제한 일시정지
[매일일보] 서울 양평점, 양재점, 상봉점 등 코스트코 3개 매장은 오는 28일 제재를 받지 않고 문을 열 수 있게 됐다.의무휴업일로 인해 서울시와 첨예하게 대립해 온 미국계 대형유통업체인 코스트코가 영업제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당분간 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함상훈), 행정12부(부장판사 박태준),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화)는 24일 코스트코가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영업 제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 해달라”며 서울 영등포·중랑·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영업제한 처분으로 코스트코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처분이 정지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코스트코는 국내 대형마트들이 ‘영업시간 제한 등 취소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 영업제한 처분 대상인데도 휴일 영업을 계속해 ‘배짱 영업’ 논란이 일었다.
코스트코는 지난 15일 “영업시간 등을 제한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 영등포·중랑·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내며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