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전북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는 교통범죄수사팀과 지능범죄수사팀 간 교통시설물 수사 기법을 공유하고자 총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18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 노면표시의 설치·관리 기준이 권장사항으로 구속력 없는 매뉴얼이 규정되어 있어 감독의 한계로 관리부실 사례가 발생되었다. 이에 2019년 6월 13일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맞춰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차선도색 등 교통시설물의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는 과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수사기법과 정보 공유로 수사전문화를 추진하기 위해 개최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교통시설물은 운전자에게 시선유도와 각종규제 및 지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에도 이러한 부실시공으로 인해 시인성 저하및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교통시설물 부실시공으로 인해 도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