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6월~7월 음주단속 강화로 음주운전 강력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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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6월~7월 음주단속 강화로 음주운전 강력처벌
  • 전승완 기자
  • 승인 2019.06.2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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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수치 및 처벌 기준 상향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전북경찰청은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단속 수치 및 벌칙수준이 상향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앞서 6~7월 음주운전 강력단속과 6월 25일 도내 전 지역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전라북도내 음주운전 적발은 연평균 7,052건, 월평균 587건이고, 이 중 6월~7월 평균은 613건으로 평월보다 음주운전적발이 높게 나타났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평균 60건이 발생했다.
전북경찰은 6월~7월 음주운전 사고발생과 6월 25일부터 강화되는 음주운전 처벌 등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고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음주운전단속을 강화하여 전북도내 음주사고 다발지역에서 단속을 진행하고 전북도내 14개 시·군 모든 지역 및 고속도로에서 주취 운전에 대한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상대적으로 음주사고가 많은 전주권에는 경찰관기동대 인원이 추가 증원돼 음주운전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처벌이 가능하며 정지(0.03∼0.08%미만)수치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기존 6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되며, 취소 수치(0.08%이상)는 1년에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에서 2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이 부과(기존 징역 6개월∼3년, 벌금 3백∼1천만원) 된다. 또한 정치수치라도 음주운전 횟수가 2회 이상이면 면허 취소를 받게 되는 면허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음주운전 처벌강화 계기로 올바른 운전습관이 자리 잡도록 음주운전 행위를 적극 단속 할 것이며 전북도민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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