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 분야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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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 분야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발표
  • 전승완 기자
  • 승인 2019.06.3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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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농축산분야 초미세먼지와 암모니아 배출량 30% 감축한다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분야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PM2.5)와 암모니아(NH3) 배출량을 2022년 까지 30% 감축해 나가는 농축산분야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28일 발표했다.

그간 농축산분야는 미세먼지 연구와 저감대책 수립에 있어서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는데, 올해 범정부차원의 미세먼지 TF가 구성됨에 따라 농식품부에서도 금년 3월부터 농진청․산림청과 함께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 전담팀(T/F)’을 구성하고 농축산분야 미세먼지 배출원별 저감대책과 농업인 보호대책 등을 강구해 왔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농축산분야 초미세먼지 발생량은 20.3천톤으로 전체 발생량의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2차 생성 미세먼지 전구물질 배출량은 356천톤으로 전체 발생량의 12.1%를 차지한다.

1차 초미세먼지는 생물성 연소, 농작업간 비산먼지, 노후 농기계 등이 주요 배출원이며, 2차 생성 미세먼지 전구물질은 축산분뇨와 화학비료로 인한 암모니아와 생물성연소로부터 발생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이다.

특히, 암모니아의 경우 전체 배출량의 82.3%인 237천톤이 농업·농촌분야에서 배출되는데, 그중 축산분뇨가 91.6%, 화학비료가 8.0%를 차지한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분야 미세먼지를 체계적으로 감축해 나가기 위해 농진청, 산림청 등과 협업하여 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2016년 대비 농업·농촌분야 초미세먼지와 암모니아 배출량을 30% 감축하며, 2022년까지 농축산분야별 미세먼지 발생량과 발생기작 및 저감기술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미세먼지 배출원별 미세먼지 저감조치는 다음과 같다.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 등 생물성 연소에 의한 미세먼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과 연계하여 지자체, 농업인단체, 농협 등과 영농폐기물(폐비닐, 폐농약용기)·영농부산물(고춧대, 밀짚 등)의 집중 수거(4월~5월, 11월~12월)추진 △환경부와 공동으로 금년 하반기에 농업잔재물 수거처리지원 시범사업 추진, 2020년 신규사업 추진방안 검토 △불법소각이 가장 빈번한 시기에 기동단속반을 운영, 산불 중점점검기간(2월~5월, 11월~12월) 단속을 강화, 농진청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활용한 농업인 교육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축산분야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인 암모니아 발생 감축을 위해 축산농가에 미생물제제를 공급하고, 악취저감시설 설치와 축산분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전체농가의 40%인 69천 농가에 미생물제제 공급, 미생물제제 구매자금 지원 △축사시설현대화,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을 통해 바이오커튼, 안개분무시설 등을 지원 △축산환경 개선지역 중점관리(지자체·축산환경관리원), ‘깨끗한 축산농장’ 관리를 강화화여 축산농가가 자율적으로 암모니아를 저감하도록 유도 △암모니아발생의 주원인인 축산분뇨처리와 관련하여 퇴비유통전문조직 육성, 휴대용 퇴비 부숙도 측정기 개발·보급을 통해 농가 퇴비 부숙도 관리 강화 △ICT 암모니아 측정기를 보급하고 축산농가 부숙도 기준 교육‧점검 실시 △축산법 시행령(축산업 허가‧등록기준) 개정을 통해 악취배출 허용기준 재설정(환경부), 중장기적으로 돈사 밀폐화로 암모니아 방출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또한, 경종분야에서 미세먼지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 보급대수가 많고 출력이 큰 경유사용 농기계 (트랙터·콤바인)의 배출가스 저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친환경농업을 2018년 4.9%에서 2022년 8.0%까지 확대, 공익형직불제 참여농가 화학비료 사용량 의무 준수 등으로 농경지 화학비료 투입량 감축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경운·정지 지양하고 물청소를 실시하며(주1회 이상), 농경지 담수·멀칭재배를 계도 △ 농기계용 매연저감장치 개발하며 2008년~2011년산 8만대의 농기계에 부착을 지원, 내용연수가 경과한 1999년~2007년산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지원을 검토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밖에도 도시 내 그린인프라 구축으로 도시지역 미세먼지 감축도 추진한다. 나무 1그루는 연간 35.7g의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도시숲 1ha는 168kg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를 위해 도심 내 옥상습지와 공공건축물 그린인테리어를 조성하고 실내식물 미세먼지 저감효과 기초연구를 추진하고 산림청에서는 도시바람길숲·미세먼지차단숲 등 생활권 도시숲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농진청을 중심으로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에 대한 기초 연구를 추진한다. 1단계로 2019년~2021년까지 3년간 미세먼지 발생실태와 영향평가, 저감기술 개발 등 3대 중점분야에 10개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2단계로 1단계 연구에서 미흡한 축분·화학비료 유래 미세먼지 배출기작 등의 추가 연구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미세먼지 발생저감 조치와 함께 농업인과 농축산물 보호대책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마을방송과 농업인단체 계도 등을 통해 농업인의 야외 농작업을 자제하고, 농축산물 관리강화 등 행동요령 전파하고, 미세먼지 상황실을 운영하고, 분야별 합동현장점검단 운영으로 주요 배출원별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업인 보호대책을 마련한다. 2019년 9월 시행 예정인 시행령 제14조의 취약계층 범위를 옥외근로자에서 옥외작업자로 확대하여 취약계층에 옥외농작업자가 포함되었으며, 범정부 미세먼지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보호 및 지원방안을 구체화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을 수립하여 28일 개최된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보고하고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 및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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