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논리와 경험칙에 벗어났다거나 법리를 오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 이후인 지난해 2월 부산저축은행 강모(61·구속기소)씨로부터 "정·관계 인사를 통해 최악의 상황을 막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3억2000만원의 로비자금을 받아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쌓은 정·관계 인맥을 빌미로 부산저축은행 구명 로비 자금을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억20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김 전 의원이 2억원을 변제한 점을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