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고속도로순찰대 제9지구대는 25일 현장 경찰관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기도폐쇄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고속도로의 특성상 응급환자 발생 시 119구급대 등 응급의료기관의 도착시간이 지연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최초로 도착한 현장 경찰관이 환자의 상태에 즉시 대응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거나 기도를 폐쇄한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실시 됐으며, 교육은 3개 팀의 현장경찰관이 모두 참여 할 수 있도록 팀별 적의시간을 선정하여, 총 이틀에 걸쳐 각 팀별 2시간씩 실시 됐다.
정진영 제9지구대장은 “심정지 시 심폐소생술에 의한 생존율은 1분내에는 97%, 4분 내에는 50%라는 통계가 있듯이, 심정지 응급환자 발생시 최초로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 본인이 구급대원이라는 의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