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전속고발권’ 폐지해 감사원·권익위·중기청·조달청 등 5개로 분산 추진
[매일일보]‘경제검찰’이라는 이름 아래 재계 위에 군림해온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내외적 위상이 오는 2월 출범하는 박근혜정부에서는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공정위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밑바탕으로 한 대기업 봐주기나 퇴직 직원 전관예우 등의 문제 때문에 국민적 불신을 쌓아왔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현행 공정위 ‘전속고발권’ 제도 폐지 공약에 따라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을 단독으로 결정하는 전속고발권을 폐지, 공정위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중소기업청, 조달청이 권한을 분산해 갖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15일 인수위 관계자에 따르면 인수위는 공정거래 관련 법 집행을 공정위가 독점하고 있어 법 집행에 대한 견제가 힘들다고 판단, 집행 체계를 다양화함으로써 외부 견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발권 분산과 함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 금지를 청구하는 제도도 도입하로 했다. 여기에 더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그동안 제도적 그늘 아래서 암약해온 경제 강자들의 행패가 상당히 위출될 전망이다.인수위의 복안은 중기청이 중소기업으로부터 접수한 대기업의 불공정 사례를, 감사원이 국책사업 감사과정에서 적발한 불법 행위를, 조달청은 물품구입 과정에서 발견한 불법행위를, 국민권익위는 제보를 바탕으로 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각각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다만 이미 기소독점권을 보유하면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고 있는 검찰의 불공정행위 직접수사권을 도입하는 방안은 논의 과정에서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검찰의 소관부처로 전락할 수 있다는 공정위의 반발도 감안된 것으로 알려졌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