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 숍 ‘다이소’ 前 경리직원 14억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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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숍 ‘다이소’ 前 경리직원 14억 횡령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3.01.2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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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1000원 숍 '다이소'로 유명한 다이소아성산업의 전 직원이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의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달 2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상철)은 물품대금 14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이 기업 전 직원 윤모씨(39)를 구속기소했다.

회사 경리팀에서 근무했던 윤씨는 2007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거래업체에 물품대금을 고의로 과다 지급한 뒤 다시 일부분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50차례에 걸쳐 14억8800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윤씨는 '다이소'에 납품하는 거래업체 4곳에 실제 지급할 금액보다 많은 돈을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뒤 과다 지급한 차액만큼 자신의 계좌로 돈을 돌려받았으며, 체육복권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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