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시간 3시간 확대(17~20시)하고, 단속시차 축소(10분), 주말·휴일·점심시간에도 단속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민식이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전주시가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전주시는 오는 12월 16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근절시키기 위해 CCTV를 활용한 무인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민식이법’ 제정에 대한 청원 여론 등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전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가 지난 2017년 7건(9명 부상)에서 지난해 12건(18명 부상), 올해 3건(4명 부상)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는 불법주정차 행위를 없애기 위함이다.
주요 변경사항은 기존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였던 CCTV를 활용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운영시간이 오후 8시까지로 3시간 늘어나고, 단속시차도 기본 20분에서 10분으로 축소된다.
특히 기존과는 달리 주말·공휴일도 예외 없이 평일과 동일하게 단속이 실시되고, 점심유예시간도 저학년 어린이의 하교시간인 점을 고려해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