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길수 기자] 최미경 의원은 지난 2018년 12월 5일 제241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통해 성남시 청소노동자인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처우개선에 대하여 구조적인 문제와 해결대책을 제시했다.
최미경 의원은 △첫째, ‘환경미화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인식과 청소행정 패러다임의 전환인 야간근무에서 주간근무 전환 △둘째, 위탁 환경미화원 적정임금과 복리후생비의 현실화 △셋째,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 안전보호구 지급의 제도개선도 필요 △넷째, 청소행정에 대한 지차체의 관심과 대책을 위한 예산확대, 상시 소통기구 필요성 을 제시했다.
또한, 2018년 11월 8일 행정안전부는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 후 지자체 예산편성시 예산액 대비 청소행정예산 안전기준이 큰 지자체에 보통교부세 배분액을 높이니,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 유치에 총력을 다해 줄것을 요청했었다.
현재 성남시는 ‘환경미화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청소행정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청소행정 패러다임의 전환인 야간근무에서 주간근무 전환용역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위탁 환경미화원 적정임금과 복리후생비의 현실화,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 안전보호구 지급의 제도개선등 을 반영하여 정부의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대책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청소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00리터 종량제봉투 폐지와 100리터 봉투를 대체할 75ℓ 종량제봉투를 제작 공급해야 한다.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의 대표적인 민원 중 하나인 ‘종량제 봉투 무게 상한 설정’관련 문제다.
100리터 종량제봉투는 그동안 환경미화원들의 건강악화의 원인이 되었다.
가정에서 쓰레기봉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압축기를 사용해 꾹꾹 눌러 담거나, 봉투 묶는 선 위까지 테이프를 붙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배출된 100리터 종량제봉투의 무게는 최고 30~40kg에 달한다.
따라서, 과도한 중량의 봉투를 수거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의 반복하는 청소 노동자들은 근골격계 및 척추 관련 질환을 달고 살아간다.
규정에 따르면 폐기물 배출밀도 상한은 리터당 0.25kg 이다.
즉 100리터짜리 쓰레기봉투 무게는 최대 25kg를 넘을 수 없다.
하지만 누가 일일이 쓰레기봉투 무게를 재서 버릴 것이며, 수거하는 입장에서도 일일이 쓰레기봉투를 저울에 달아 수거 할수는 없다.
환경부는 지침을 통해 3, 5, 10, 20, 30, 50, 75, 100ℓ의 규격을 제시하면서 주민의 사용편리성 등을 고려해 재질이나 규격을 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3월11일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 3. 11.] [경기도성남시규칙 제1903호, 2019. 3. 11., 일부개정]을 통해 【제정·개정이유】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재사용 봉투 5리터 규격 추가, 작업성 강화 및 작업자 보호를 위해 불연성 봉투 50kg 규격을 없애고, 20kg 규격 추가를 했다.
얼마전 의정부시는 경기도 최초로 100리터봉 투를 폐지하였고, 보성군도 지난 6월 100리터 봉투폐지로 종량제봉투 규격을 5종에서 4종으로 변경하는등 전국적으론 진주시, 창원시, 동해시, 천안시 등에서 100ℓ 봉투를 폐지했다.
또, 많은 지자체들이 청소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00리터 종량제봉투 공급을 중지할 예정이고, 대신 100리터 봉투를 대체할 75ℓ 종량제봉투를 제작해 공급하면서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