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CJ·명문제약, 1개월 판매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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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CJ·명문제약, 1개월 판매정지 처분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3.02.0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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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CJ제일제당과 명문제약이 판매정지처분을 받았다.

5일 식품의약품안정청은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 등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CJ제일제당과 명문제약의 제품 총 159건에 대해 1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했다고 밝혔다.

판매정지 품목은 CJ제일제당의 베이슨정0.2mg 등 5품목이다. 명문제약은 그린비타정 등 154품목이다.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달 경찰이 발표한 CJ제일제당 임직원의 45억원대 리베이트 제공 혐의에 앞서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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