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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손봉환 기자]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위해 충남도민이 힘을 모았다.
도는 당진 지역 거주자를 제외하고, 도내 5개 시·군 총 104명의 도민이 지난 10월부터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위한 대법원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했다고 31일 밝혔다.
진행 중인 대법원 1인 시위는 지난 5월 지방정부회의에서 15개 시‧군 기초자치단체장들의 당진항 매립지 귀속 결정 촉구 공동건의문 채택을 계기로 시작했다.
공동건의문을 통해 도내 15개 시‧군은 매립지 관할권 회복 문제가 당진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도 사이의 경계를 되찾고, 지방정부의 근간이 되는 자치권을 회복하는 일이라는 데에 뜻을 같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 앞 1인 시위는 10월 아산시를 시작으로 12월까지 논산·천안·공주·서산시가 참여했으며, 31일 기준 170일차를 맞았다.
내년 첫 릴레이 1인 시위는 보령시가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주축으로 당진시민들이 이어가고 있는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는 31일 기준 1217일차를, 촛불집회는 1619일차를 맞았다.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분쟁은 2009년 공유수면 매립지의 귀속 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토록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평택시 등이 당진시가 관할권을 행사해 온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의 관할권을 결정해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행안부가 2015년 분할 결정을 내리면서 촉발됐다.
이에 도와 당진·아산시는 행안부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으며 대법원에 행안부 장관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소송은 지난 3월 28일 첫 변론 진행 후 현장검증을 앞두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2016년 10월 13일과 올해 9월 17일 두 차례의 변론 이후 최종 선고만 남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