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주민·5톤 미만 화물차 운임 20%에서 50%지원 확대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전라북도는 도서민 생활구간의 여객 및 5톤 미만 화물자동차 운임 지원이 확대된다고 23일 밝혔다.
2020년부터 시행되는 연안여객선 제도는 여객선을 많이 이용하는 도서민의 운임지원을 확대하고, 승선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6가지 항목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첫째 도서민 정주여건 개선 및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단거리 생활구간 여객선 운임과 생필품 운송 등 가장 많이 사용되는 5톤 미만 화물차 운임에 대해 기존 20%에서 50%로 확대 지원한다.
여객 운임 지원 확대로 도서민이 부담하는 여객운임은 대인기준 군산~개야도 항로(기존 5000원) 3000원으로, 격포~위도 항로(기존 3300원) 1100원으로 교통 부담이 완화된다. 단 전북도 고운임 여객선 구간(군산~어청도, 격포~상·하왕등도)의 경우, 도서민은 최대 5천원까지 부담하고 차액은 국가·지자체가 전액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도서에 주민등록이 된 후 30일이 경과된 주민과 도서민 지분이 100%인 차량이다.
둘째 2020년 상반기부터 사진정보를 활용한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그간 도서민들은 여객선 발권 및 승선 시 반복해서 신분증을 제시하는데서 오는 불편을 호소했는데, 도서민운임지원 시스템에 자신의 사진정보를 미리 저장하면 매표담당자가 전산시스템상의 사진정보를 도서민의 실물과 대조하는 것으로 신분증 확인절차를 갈음해, 도서민의 여객선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말까지 옹진군민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올해부터는 희망하는 지자체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