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현대중공업그룹은 3일 일본이 한국 정부의 조선산업구조조정 대책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는 보도와 관련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이번 WTO 관련 양자협의를 요청한 주체는 일본 ‘국토교통성’으로 해운, 조선 등 교통 정책을 관장하는 부처”라면서 “현대중과 대우조선 기업결합을 심사 중인 ‘공정취인위원회(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와는 전혀 별개의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는 “일본 공정취인위원회는 독립된 행정위원회로서 근거법인 독점금지법에 따라 공정하게 본건 기업결합건을 심사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이번 WTO 제소는 일본 ‘공정취인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는 기업결합 심사와는 무관한 일이며, 본건 기업결합 심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