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전라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농업진흥구역 관련법 개정과 주민 동의 없는 풍력발전 사업신청에 대한 불허를 관계 기관 등에 요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지난 27일 전북 완주군의회에서 열린 제252차 월례회의에서 부안군의회가 제안한 ‘농업진흥구역 내 풍력발전설비 조성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협의회는 농업진흥구역에서 풍력발전 전기사업 근거가 되는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6항 제1호 중 ‘풍력발전설비’를 삭제, 개정할 것과 주민동의 없이 추진 중인 도내 풍력발전 전기사업 허가신청에 대해 모두 불허할 것을 인·허가 기관 등에 강하게 촉구했다.
이한수 부안군의회 의장은 “친환경이라는 타이틀과 달리 풍력발전은 자연 환경을 망치는 흉물로 최근 풍력발전 사업 시행자와 주민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절대농지는 소중히 지켜져야만 하는 최후의 국민 먹거리 자원이므로 이를 보호하고 풍력발전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