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중독 예방, 음주습관 개선이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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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중독 예방, 음주습관 개선이 가장 중요”
  • 류세나 기자
  • 승인 2009.05.13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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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적정음주를 위한 개인 음주수칙 마련

[매일일보] 최근 경제위기에 따른 구조조정, 구직의 어려움 등으로부터 기인하는 스트레스 때문에 술을 자주 마시고, 이로 인하여 알코올중독에 이르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나치게 자주 음주를 하는 습관은 장기의 손상뿐만 아니라, 치매, 뇌기능저하 등 정신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특히 임신 중 음주는 아기에게 신체적․정신적 이상(정신지체, 소뇌증 등)을 유발하는 ‘태아알코올증후군’(FAS) 증상을 가져오기도 한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건전한 음주문화를 정착시키고, 음주로 인한 사고와 알코올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 253개 보건소 및 34개 알코올상담센터를 통하여 건전음주 사업, 음주폐해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7월부터는 음주로 인한 폐해를 널리 알리기 위한 절주공익광고를 송출한다는 계획이다.또 복지부는 일반 성인(33.0%)에 비해 높은 고위험음주율(남 소주 1병, 여 소주 5잔 이상)을 보이는 대학생(51.1%)들의 음주문화 개선을 위해 올해 30개 대학의 절주동아리를 지원하고 있다. 이들은 건전음주캠페인 미니홈피를 개설()하여 젊은 층을 대상으로 절주동영상, 절주송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또한 복지부는 TV 오락프로그램 등에서 음주를 지나치게 미화하거나, 불필요하게 잦은 음주장면이 노출되는 경우 등에 대하여 방송 제작국 및 작가 협회 등에 자율규제 노력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이와 관련 복지부 한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음주수칙을 만드는 등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알코올상담센터에서는 알코올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상담과 치료․재활을 위하여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례관리(08년 말 3,797명)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사례관리 인원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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