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020년 취약계층 의료지원 3개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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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2020년 취약계층 의료지원 3개 사업 추진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0.03.08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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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등, 단 도내 4개 의료원에 한정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보령시가 수술비 부담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및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의료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취약계층 의료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주요 사업은 정부의 저소득층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및 노인개안수술 지원, 충청남도의 의료원별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이다.
먼저 저소득층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사업 자격 기준은 만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퇴행성관절염 환자 인정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검사비 및 수술비 등 법정 본인부담금의 최대 12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된다. 또 노인개안수술 지원사업은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의 안과 수술이 해당되며, 안과진료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와 1인당 수술 총액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이어 충청남도 의료원별 지원사업은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경감대상자 또는 건강보험납부 하위 20%(직장 4만9810원, 지역 1만4964원)가 대상이며, 대상자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이 지원한다. 지원 질환으로는 척추,어깨,인공관절,전립선,심혈관중재술 등으로 지난해에는 검진 21건, 수술 8건이 지원됐다. 단 천안·공주·서산·홍성 등 충청남도 내 4개 의료원에서 수술 받을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신청은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 지원 분야별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보령시보건소와 보건지소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대전·세종·충청=박웅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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