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승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픈마켓에도 식품안전 책임을 묻는 방안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령에 '식품판매중개업'을 신설해 오픈마켓과 구매대행업체 등을 식품위생법령의 식품판매중개업자로 등록하고 이들에게도 식품안전에 관한 의무를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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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승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픈마켓에도 식품안전 책임을 묻는 방안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령에 '식품판매중개업'을 신설해 오픈마켓과 구매대행업체 등을 식품위생법령의 식품판매중개업자로 등록하고 이들에게도 식품안전에 관한 의무를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