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오픈마켓에도 식품안전 책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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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오픈마켓에도 식품안전 책임 묻는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3.03.3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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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승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픈마켓에도 식품안전 책임을 묻는 방안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령에 '식품판매중개업'을 신설해 오픈마켓과 구매대행업체 등을 식품위생법령의 식품판매중개업자로 등록하고 이들에게도 식품안전에 관한 의무를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오픈마켓과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위해 우려 식품의 인터넷 유통이 확산되고 있지만 이들이 식품위생법상 영업자가 아니어서 보건 당국이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현재는 보건당국이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불법 식품을 적발해도 판매업자가 국내 등록된 식품수입업자일 때만 제재가 가능하고 이를 판매한 오픈마켓에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실정이다.또 구매대행 사이트의 경우에도 해외 판매업체에 주문을 대행할 뿐 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식품안전에 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이에 따라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상반기 안에 마련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오픈마켓측은 식약처의 규제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오픈마켓 관계자는 "오픈마켓이 판매업체의 불법 행위를 일일이 감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식약처의 추진 계획이 구체화 되면 업계의 입장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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