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8월 한시 적용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 살리자”
[매일일보 김길수 기자] 성남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을 10% 특별할인 판매한다.
4개월간 특별할인을 한시 적용하는 상품권은 지류 500억원, 모바일 500억원 등 모두 1000억원 규모다.
일반시민 구매분이며, 월 최대 구매 한도는 50만원이다.
1만원권 성남사랑상품권은 9000원에, 50만원의 상품권은 45만원에 각각 살 수 있다.
지류 상품권을 사려면 신분증을 가지고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 등 27곳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려면 스마트폰에 지역상품권 앱 착(chak)을 설치하면 된다.
특별할인 기간이 끝나면 평소대로 6% 할인, 월 100만원 구매 한도로 판매한다.
성남사랑상품권은 체크카드 형태까지 3종류 발행된다.
지역 가맹점(지류·모바일 1만여 곳, 체크카드 4만7000곳)인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대기업, 편의점, 온라인, 유해·유흥업종 점포는 제외한다.
성남시는 이번 10% 할인 판매분(1000억원) 외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책수당 지급분 1152억3400만원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발행해 지급한다.
재난연대 안전자금 942억5000만원(1인당 10만원 카드형), 아동양육 긴급 돌봄 지원금 203억8400만원(1인당 40만원 카드형),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비 6억원(1인당 10만원 지류)가 해당한다.
애초 계획된 아동수당(657억원, 체크카드), 청년기본소득(129억원, 모바일·카드), 산후조리비(24억원, 지류) 지급분, 시민 판매분(290억원, 지류·모바일)을 포함하면 올해 성남사랑상품권 총 발행 규모는 3252억3400만원이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