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 가산점 등 2년간 인센티브…“꾸준한 모니터링 실시할 것”
[매일일보] 노사가 협력하여 양보교섭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에 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노동부는 올해 1월 1일 이후로 노사가 양보와 협력을 실천한 기업을 ‘노사상생 양보교섭 실천 기업’으로 인증하고 행·재정적으로 인센티브를 2년 동안 지원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노동부는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노사 협력 분위기를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한 사업장은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5.8배, 양보 교섭 선언 사업장은 무려 20배나 증가했다. 노사 합의를 통해 사용자가 고용을 보장하고 근로자(노조)가 임금을 동결·반납·절감한 기업은 ‘노사상생 양보교섭 실천 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무교섭 임·단협에 위임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도 포함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