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력 기업, 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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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력 기업, 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 받는다
  • 류세나 기자
  • 승인 2009.05.2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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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가산점 등 2년간 인센티브…“꾸준한 모니터링 실시할 것”

[매일일보] 노사가 협력하여 양보교섭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에 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노동부는 올해 1월 1일 이후로 노사가 양보와 협력을 실천한 기업을 ‘노사상생 양보교섭 실천 기업’으로 인증하고 행·재정적으로 인센티브를 2년 동안 지원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노동부는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노사 협력 분위기를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한 사업장은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5.8배, 양보 교섭 선언 사업장은 무려 20배나 증가했다. 노사 합의를 통해 사용자가 고용을 보장하고 근로자(노조)가 임금을 동결·반납·절감한 기업은 ‘노사상생 양보교섭 실천 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무교섭 임·단협에 위임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도 포함된다.
인증기업은 2년 동안 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과 함께 정부물품이나 군수물품 조달 적격 심사에서 우대를 받는다. 이 밖에 신용평가에서 가산점을 부여받고 신용보증 시 보증한도 우대 등 재정적 혜택도 주어진다. 하지만 노동부는 지방관서에서 꾸준히 모니터링을 실시해 인력 구조조정, 파업 등이 발생한 기업에는 인증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은 해당 지방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선정 과정을 거쳐 10일 이내로 결과를 알 수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가까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문의하면 된다.전운배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장은 “이번 인증제로 올해 1000개 이상의 기업이 혜택을 볼 것”이라며 “인증제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 상생의 양보교섭 실천이 확산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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