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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공정거래위원회가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해 담합 과징금을 3조5000억원가량 감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3일일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상위 15개 담합 과징금 중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로 인한 감면을 제외하고도 감경액이 3조5959억원에 달했다.15개 사건의 최초 기본과징금이 총 6조640억원인데, 부과된 과징금은 2조4681억원에 불과했다.특히 지난해 담합 적발 후 과징금 부과된 사건의 총 기본과징금은 1조438억원이였으나 60%가까이 감면해 실제 부과된 과징금은 3826억원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공정위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정한 후 위반행위의 기반과 횟수에 따라 1차 조정, 위반사업자의 사정을 고려해 2차 조정해 최종 과징금을 결정한다.박 의원은 "공정위가 '해당 산업이 불황이다', '경쟁제한 효과가 현저하지 않다', '조사에 적극 협력했다' 등을 이유로 내세워 대규모 감면을 자의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공정위는 "담합 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 관련법 및 고시규정(과징금부과고시)상의 정당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요소를 엄격히 고려해 최종 과징금액을 결정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