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즉각 항소할 것'
[매일일보 김효인 기자] '리튬 2차 전지 분리막 특허'를 둘러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사이의 법적 분쟁 2라운드에서도 SK이노베이션이 승리했다.
특허법원 제5부는 11일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심결 취소소송에서 LG화학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LG화학의 분리막 특허는 선행기술과 기술분야가 공통되고 그 구성이나 효과도 동일해 선행기술과 대비할 때 신규성이 없다"며 "그 등록을 무효로 한 특허심판원 심결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LG화학은 지난 2011년 12월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분리막 특허기술을 도용했다면서 서울중앙지법에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이에 맞서 SK이노베이션도 특허심판원에 LG화학의 분리막 특허에 대한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해 무효 결정을 이끌어냈다.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이번 승소로 부품 소재 국산화 노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며“앞으로도 독자 기술력을 발판 삼아 미래 먹거리 사업인 전기자동차용 배터리와 분리막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여 창조 경제에 부응하는 국가 미래 산업으로 키워갈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LG화학측은 “LG화학의 '안전성 강화 분리막' 특허는 미국 등 해외 특허청 및 국내외의 자동차 업체들이 모두 가치를 인정한 원천특허로 해외에서 인정 받은 원천특허가 오히려 국내에서는 기술의 중요성을 인정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즉각 상급 기관인 대법원에 상고할 의사를 밝혔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