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전라북도는 외국인 근로자 입국 차질 등으로 어려워진 농촌인력 수급을 위해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농촌일손돕기에 적극 나서는 등 코로나19발 농업인력 지원 위기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전북도는 국비를 지원해 운영하는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 19개소 외에 전북도 지원 인력지원센터 9개소를 추가해, 총 28개소의 센터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더불어 여기에 참여하는 농작업자에게는 교통비, 숙박비, 상해 보험료가 지원되고, 농가에는 농작업 경험이 많지 않은 도시근로자 등을 채용할 경우, 최장 20일간 현장실습 교육비를 지원하는 등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가 원활한 농촌인력 공급에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전북도는 농촌인력수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시군, 농협 관계자 30명이 참석한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 관계관 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로 인한 시군의 농촌인력 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무주농협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 운영사례 보고와 농촌 인력중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2020년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전북도는 또한 농촌일손돕기를 통한 농업인력 지원에 힘을 보태고 있다. 그동안 도․시군 공무원, 농협 등 공공기관과 군부대, 자원봉사자 등 총 1937명에 달하는 민·관·군 농촌일손돕기 참여자가 농번기 농촌인력으로 투입됐다.
지난 4월 1일 이후, 현재까지 지원된 농촌인력은 정부와 도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 22,877명, 농기계 농작업 대행 3068명, 공공기관과 민간의 자원봉사자 농촌일손돕기 1937명, 외국인 계절근로자 122명, 도‧시군 일자리센터 140명, 민간인력사무소 39,828명 등 6개 분야 67,972명이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농촌을 위해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한 농산물 판매에 도움을 주었으며,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법무부, 농식품부, 고용노동부에 국내체류 외국인 채용을 건의하고, 실업수당 수령자가 농촌지역 취업시 실업수당 공제 제외 등 제도개선을 건의해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다”며 “농번기를 맞아 내국인 농촌고용 활성화를 위해 전북도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를 신규로 확대 운영하고, 시군과 농협 등 유관기관과 농촌일손돕기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