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국내 투자 불리…“차라리 떠난다”
[매일일보 황인욱 기자] 주식세재개편안이 해외 원정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편안이 국내 투자에 불리하게 설계된 탓이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세제개편방안을 발표한지 2주도 안돼 금융세제개편안을 다시 개편한다. 양도소득세 신설 등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자 서둘러 수습에 나선 셈이다.
지난달 25일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개편에 따르면 연간 2000만원 이상 수익을 본 투자자는 주식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그동안 대주주로 한정했던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도 소액투자자로 넓혀졌다.
개편안은 개인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을 키워 해외 투자보다 국내 투자에 불리하게 설계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러한 비판을 수용해 해외 투자보다 국내 투자에, 직접투자보다 간접투자에 불리하게 설계된 부분을 손보겠다는 방안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청회를 열어 금융세제개편안에 대한 투자자 여론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정안은 오는 22일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투자자들의 불만을 잠재울지는 미지수다. 현재 청와대 게시판에는 주식세제개편안을 반대하는 청원이 줄잇고 있다. 투자자들은 비슷한 수준으로 양도세를 부담해야 한다면 국내 시장보다 종목 선택지가 많은 미국 등 선진국 증시에 투자하는 게 낫다고 항변하고 있다.
주식시장의 3대 투자주체인 기관, 외국인, 개인투자자 중 일방적으로 기관투자자의 이권을 대변하고 개인투자자들의 이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소액주주에 대한 주식양도세 부과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의 자본이득 세율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국내 주식 투자에 대한 유인을 하락시킨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