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사기·자본시장법 위반·배임 등 7개 혐의 적용
임상책임의사, 금품 수수 식약처 공무원 등 5명 불구속 기소
[매일일보 김동명 기자] 퇴행성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이날 이 전 회장을 약사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배임증재,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을 제공받은 국내 임상책임의사 2명 및 금품을 수수한 전 식약처 공무원 1명, 차명주식 관리자 등 5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 유래세포’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판매해 환자들로부터 약 160억원을 편취한 혐의(약사법위반 및 사기)도 포함됐다.
또한 2011년 4월 코오롱생명과학 법인의 인보사 국내 임상에 도움을 받기 위해 임상책임의사 2명에게 매도, 40억원 이상에 달하는 행사를 당시 0달러에 불가한 코오롱 법인 스톡옵션 1만주를 부여한 뒤 2017년 4월 주식을 무상 교부한 혐의(배임증재 등)를 받고 있다.
코오롱티슈진 상장 과정에서는 2016년 6월 FDA로부터 임상중단 명령을 받은 사실 등 불리한 사실을 숨기고 특별임상시험계획 동의를 받은 사실 등 유리한 사실만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비상장주식 가치를 산정해 국책은행으로부터 1000만달러 상당 지분 투자 받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가 적용됐다.
이듬해 11월 △임상중단 사실과 인보사 2액 주성분이 신장유래 세포인 사실 △코오롱티슈진의 유일한 매출인 일본 회사와의 라이센스 계약 관련 분쟁 사실 △15만8000주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 등 허위기재한 증권 신고서를 통해 청약을 유인하고 미국 임상이 성공적이라며 라이센스 추진 계약에 문제가 없다는 허위 설명으로 2000억원 상당을 유치한 혐의(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도 있다.
2015년 코오롱티슈진이 임상중단 명령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미국 임상이 3상에 아무 문제없이 진입한 것처럼 홍보 및 허위 공시해 지주사 및 코오롱생명과학 법인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받는다.
코오롱생명과학 차명주식 매도에 따른 대주주 양도소득세 세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타인명의 계좌로 자금세탁 목적인 77억원 상당의 미술품 등을 구입한 혐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도 존재한다.
검찰 관계자는 “신약 개발은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되므로 과정의 신뢰성, 절차적 적법성이 매우 중요한데도 주성분이 바뀐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은폐했다”며 “임상시험이 경제적인 이익과 결부됨으로써 임상시험의 신뢰성도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투자자들의 이해 부족을 악용해 불완전한 정보를 공개해 주가를 부양하고 자본질서의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신약 개발의 리스크는 일반 투자자 등에게 전가하고, 그룹 회장 등은 차명을 포함한 보유주식을 이용해 이득을 취득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미국에 머무르며 출석을 거부하는 코오롱티슈진 주요 혐의자 등에 대해서는 국제수사 공조를 통한 신병확보를 진행 중이다. 주요 증인인 미국 연구원 등에 대해서도 형사사사법공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