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강간죄 개정안에 男의원 참여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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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강간죄 개정안에 男의원 참여 적어"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0.08.1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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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남성의원 빼면 참여 저조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12일 발의한 '비동의 강간죄' 법안에 남성 의원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류 의원은 이틀전 국회 의원회관 곳곳에 비동의 강간죄를 설명하는 대자보 100장을 붙이고 의원들의 참여를 촉구한 바 있다. 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형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류 의원은 이날 법안 발의에 앞서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국회라는 공간이 50대 남성들 중심이다. 같이 발의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인 의원들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민국 최초 여성 국회 부의장이신 김상희 부의장님과 현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신 정춘숙 의원님께서도 함께해주셨다"며 "(남성 의원은 정의당 빼고) 아직 많지는 않다. 그러나 앞으로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류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우리 현행법이 강간죄 구성요건으로 폭행과 협박만을 인정하고 있다"며 "그 폭행과 협박이 현저히 저항이 불가능한 경우로만 또 인정하고 있어서 많은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형법에는 업무상 관계가 아니면 위계, 위력을 통한 성범죄 처벌이 어렵다"며 "개정안에는 업무상 관계가 아니더라도 위계, 위력에 의한 강간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의사와 환자 간, 종교인과 신도 간 위력에 의한 강간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부작용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류 의원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는 법안 발의후 가진 국회 기자회견에서 "가장 많은 것이 과잉처벌 문제와 동의의 판단 기준에 대한 문제"라며 "이 부분에 대해 내일 국제사회에서 기준을 제시한 동의없는 성관계가 강간으로 이루어지는 사례나 법률을 배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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