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정두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서울과 전북 지역 21개 예식장업체의 계약해지 시 계약금 환불 불가 및 과다한 위약금 부과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예식장은 계약 중도 해약 시 계약금 환불을 무조건 금지하거나 업체 손해액을 상회하는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불공정약관을 운영해왔다.이에 따라 공정위는 계약해지 시 예식일이 2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계약금 전액을 환불하도록 했다.예식일 2개월 이내인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거나 잔여기간을 고려해 적정한 위약금만 부과하도록 했다.시정한 약관 조항에 의하면 고객들은 예식 2개월 전 이후부터 1개월 전까지는 10%, 1개월 전 이후부터 10일 전까지는 30%, 10일 전 이후는 40%, 당일은 90%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위약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또 고객이 위약금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할 경우 업체는 고객에게 이를 제시해야 하고 위약금과 증빙자료상 차액이 있을 시 이를 환불하도록 했다.공정위는 앞으로 다른 지역 예식장들의 예식장 이용약관도 모니터링해 문제가 드러날 경우 직권조사 등을 통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