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학술연구’ 학계서 공식화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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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학술연구’ 학계서 공식화 선언
  • 나기호 기자
  • 승인 2020.08.1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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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경영학회, ‘중소기업과 가업승계 특별세션’ 개최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한국경영학회가 가업승계 문제를 경영학적 주요 관심으로 공식화했다. 앞으로 가업승계 문제와 관련된 학술연구는 물론 부정적인 인식 타개를 위한 정책적 제안을 아끼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경영학회는 19일 ‘중소기업과 가업승계 특별세션’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특별세션은 국내 경영학 분야의 대표학회인 경영학회가 주관하고, 40여개 학회가 공동주최하는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에 마련됐다. 1959년 설립이후 경영학회가 기업승계를 주제로 하는 세션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세션 조직위원장으로 이날 좌장을 맡은 윤태화 가천대 교수는 “한국의 기업 역사가 한 세기를 넘었지만 기업승계 문제는 그동안 학술영역에서 다루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다른 나라에 비해 연구 자료가 부족해 기업승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고 체계적인 정책으로도 발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중기중앙회와의 학술세션은 기업승계에 대해 경영학적 학술연구를 공식화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업승계 세제지원의 필요성과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교수는 “창업자의 경영이념 및 철학의 계승과 유지가 장수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고, 가업승계기업의 장기성과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상증세 부담으로 매각 등 사업포기나 조세회피전략 구사 등 부작용을 낳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독일이나 일본은 증여당시에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것에 비해, 우리의 제도는 낮은 특례한도와 조세부담 문제가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100억원인 과세특례 한도를 500억원으로 확대, 10%(20%) 과세에서 면세로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박종성 숙명여대 교수는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박 교수는 “가업상속공제는 장인(匠人)기업을 육성하자는 초기의 제도설계 때문에 사전·사후 요건이 엄격하다”며 “현재는 기업승계를 통한 고용유지와 경제발전 기여에 더 큰 목적이 있는 만큼 ‘기업상속공제’로 용어를 변경하고 원할한 기업승계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업종변경을 전면 허용하고, 자식이 기업승계를 포기해 폐업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전문경영인을 도입할 수 있도록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 승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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