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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앞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이체할 때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해 온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오는 9월26일부터 모든 금융이용자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적용대상은 공인인증서를 발급해 주거나 전자자금이체 서비스를 수행하는 모든 금융회사로 은행, 증권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이 포함된다.이에 따라 현재는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거나 자금을 이체할 때(1일 누적 기준 300만원 이상) 보안카드 또는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미리 지정된 단말기에서 보안카드나 OTP 등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지정하지 않은 단말기에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인증, 2채널 인증 등의 추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다만 유효기간 안에 공인인증서를 ‘갱신’하는 경우나 300만원 미만의 금액을 이체하는 경우는 본인확인 절차가 기존과 같다.금융위는 이번 달에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오는 8월까지 금융회사의 시스템 구축 및 구축결과를 점검한 뒤 홍보기간을 거쳐 9월26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금융위 관계자는 “사기 예방서비스가 전면 시행되면 피싱이나 파밍으로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되더라도 제3자에 의한 공인인증서 재발급이 제한돼 사기로 인한 자금이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금융위와 금감원은 서비스 전면 시행 이전이라도 자신의 금융자산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현재 시범시행 중인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이용하고 보안카드번호 ‘전체’를 입력하도록 요구하는 사이트는 100% 피싱 사이트임으로 금융거래정보를 함부로 입력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