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연주 前 KBS사장에 '징역5년'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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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연주 前 KBS사장에 '징역5년'구형
  • 이명신 기자
  • 승인 2009.06.2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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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연임 때문에" 정연주 "연임 거론시기 아니었다"
[매일일보] 검찰이 세무소송 중단으로 KBS에 1800억원대 손해를 끼친 정연주 전 KBS 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 '노무현 정부 인사 표적수사'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의 심리로 22일 열린 정 전 사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연임 등 개인적 사유를 위해 KBS에 상당한 액수의 손해를 끼쳤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사장 측은 "당시 세금 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KBS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국세청에 세금 기준을 다시 마련하라고 주문했다"며 "조정 방식이 아니었다면 KBS가 승소했더라도 분쟁은 계속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사창 측은 또 "검찰의 주장은 사장으로 취임한지 일년 만에 2년 후의 재임을 걱정하는 것"이라면 "당시는 연임을 거론한 시기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정 사장은 최후변론에서 "국세청과 KBS 조정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에 추후의 의심도 없다"며 "당시 선택은 KBS의 안정적 운영과 상당한 절세 효과를 낳았다"고 강조했다. 정 전 사장은 2005년 KBS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한 법인세 등 부과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가 확실해 2448억 원을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556억원만 돌려받기로 합의, 회사에 1892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정 전 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7월22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505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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