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무원 관내 출장비 부당 청구 ‘천태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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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무원 관내 출장비 부당 청구 ‘천태만상’
  • 김길수 기자
  • 승인 2020.10.0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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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
[매일일보 김길수 기자]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이하 성남시민연대)가 성남시(시장 은수미) 공무원의 근무지내 국내출장(이하 ‘관내출장’)비 부당청구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했다. 성남시 행정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시장 비서실 포함)의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간의 출장비 지출 내역과 차량운행일지, 의회 회의록을 참고했다.
성남시 관내 출장비 부당청구로 의심되는 주요 사례는 공무원이 공용차량을 이용하거나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직 공무원의 관내 출장비 부당청구사례와 출장이 불필요하거나 청사건물 내부에서 출장목적으로 표기하여 출장비 수령한 부당청구로 의심되는 사례 등이 발견됐다. ◇성남시의회 출석하고, 출장비를 수령한 사례 2019년 1월~9월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행정지원과 공무원 명단과 출장내역을 비교 확인한 결과 시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에 행정지원과 직원이 9명 참석하고, 관내 출장비를 18만원 신청하고 수령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성남시의회 청사는 성남시청사 옆에 위치해 있고, 시청사와 시의회 내부 3층은 연결 통로가 설치되어 있다. 시의회 출석을 관내 출장으로 관주하더라도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제3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관내 출장의 경우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성남시는 6일 해명 자료를 통해 “시의회(행정교육체육위원회)는 해당부서 팀·과장이 참석하고 있으며, 의회 참석시간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 언급한 9명 중 3명은 출장비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6명 또한 상임위 참석 전, 후 해당 업무차 출장했다. 시의회 출장 명목으로 출장비를 수령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공용차량을 이용하고, 관내 출장비 부당 청구 사례 공용차량을 이용하고, 관내 출장비를 부당 청구한 사례도 발견됐다. 차량운행일지를 확인한 결과 관용차량을 운전한 행정지원과 2명의 직원이 총 43회에 걸쳐 86만원을 수령했다.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제3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관내출장의 경우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지침이 있다. 공용차량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4시간 이상 관내 출장이라 하더라도 1만원 이상을 수령할 수 없다. 43만원의 부당 청구가 의심된다.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원의 부당 청구 사례
A 운전원의 경우 시장 관용차량을 운전하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운전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됐다. 관내 출장으로 122차례 걸쳐 244만 원의 관내 출장비를 수령했다. 총 122만 원의 부당 청구된 것으로 의심된다. 운전원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제3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원이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4시간 이상 근무지내 출장시에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B 수행비서의 경우 114차례 걸쳐 228만 원의 관내 출장비를 수령했다.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제3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관내출장의 경우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지침이 있다. B 비서의 경우 성남시장 공용차량에 동승하여 시장을 수행하는 비서 업무를 맡고 있다. 관내출장비 114만원의 부당 청구가 의심된다. 성남시는 6일 해명 자료를 통해 “해당 직원들은 상시 출장업무 수행으로, 사실 확인 결과 A는 122회 133만원, B는 114회 131만원의 출장비가 지급됐다. 현재 국가권익위원회에서 2019~2020년 출장비 부당지급사례에 대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 중에 있으며, 우리 시 또한 조사 완료 후 부당수령이 확인될 시 규정에 따라 환수조치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출장이 불필요한 업무나 업무 외출이 관내 출장비 수령한 사례 행정자료실 업무, 우편모아 업무, 하늘북카페 업무 등 관내 출장이 불필요한 업무를 출장 목적으로 표기한 경우를 다수 발견됐다. 행정자료실은 시청 4층에 위치해 있으면, 하늘북카페는 청사 9층에 위치해 있다. 출장목적을 곧이곧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행정자료실(4층) 업무와 하늘북카페(9층) 업무는 건물 내부에서 이동하는 것이다. 성남시는 6일 해명 자료를 통해 “행정지원과 직원의 ‘행정자료실 업무추진’, ‘하늘북카페 업무추진’을 시청사 내 북카페로 출장하였으니 부당출장비 수령이라고 주장 하나 해당팀은 기록관 건립과 2019년 12월 기록물 기획전시 등의 행사 자료수집 등으로 잦은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팀으로 사송을 위해 우체국과 중앙, 분당 도서관, 외부 기록관 등 자료수집을 위한 외부 출장으로 확인했다. 기한 장소, 즉 행정자료실과 북카페로 출장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성남시민연대는 2019년 성남시 공무원 관내출장비 부당허위 청구에 대한 전수 조사와 부당하게 수령한 출장비에 대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공무원법 제46조(실비보상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보상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성남시민연대는 성남시의 관내출장비 부당청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권익위나 경찰에 직접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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