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진홍 기자] 예산군은 한국조폐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카드형 지역화폐인 ‘예산사랑카드‘를 출시하고 11월 2일부터 10% 특별할인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할인행사 금액은 50억원으로 1인당 한도액은 100만원이며, 충전 금액 10%할인과 소득공제 30%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예산사랑카드는 만19세 이상 성인이면 거주지 제한 없이 한국조폐공사의 스마트폰 '지역상품권 앱 chak(착)'을 활용해 신청하거나 본인 신분증 및 휴대폰을 지참, 가까운 농협은행(군 지부, 읍면농협, 축협, 능금농협)을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예산사랑카드는 충전 금액에 따라 사용가능한 체크카드 방식으로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충전과 사용내역을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예산군은 그동안 지류형 상품권 사용에 불편을 호소해 온 주민과 직장인,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예산사랑카드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지류형 상품권의 단점으로 지적돼 온 '상품권 부정유통' 사전방지를 비롯해 상품권 발행·판매비용·환전 수수료 절감, 판매 대행점의 업무 간소화 효과 등도 기대된다.
예산군 관계자는 "카드형상품권이 유통되면 지역 내 소비증가와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용하는데 더욱 편리해진 예산사랑카드를 통한 착한소비 운동에 군민 모두가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김진홍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