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체납금 2000억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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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체납금 2000억원 육박
  • 진용준 기자
  • 승인 2013.05.3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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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 시내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부과된 과태료 체납액이 2000여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공석호 서울시의원(민주당, 중랑2)에게 제출한 ‘최근 5년, 서울시 및 각 자치구 교통분야 불법 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자료’에 따르면 불법 주ㆍ정차 위반과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 변경 등으로 총 728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 중 징수액은 73%인 5299억원이며 1982억원은 체납됐다.

행정처분 자료를 살펴보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1621만4000건이 적발돼 6381억7000만원이 부과됐다. 그 중 4811억2200만원(75.3%) 징수해 1570억4800만원을 거둬들이지 못했다.

또 부설주차장 불법용도 변경으로 31억5200만원(601건) 중 21억7900만원(69.1%), 운송사업 위반으로 4억7000만원(388건) 중 1억3000만원(27.6%)을 징수해 9억7300만원과 3억4000만원이 각각 체납됐다.

체납금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로 나타났다. 강남구는 체납액이 193억8700만원이며 이어 영등포구 144억8800만원, 중구 106억400만원, 서초구 100억9800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체납금이 가장 적은 자치구는 강북구로 21억8000만원이 체납됐다.

공석호 의원은 “2010년 이후부터 체납금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다”며 “과태료 징수는 자치구 세수 확보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다. 체납징수에 대해 시책 벤치마킹과 새로운 징수기법 개발, 체납액 중가산금 부과 등을 적극 홍보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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