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한철희 기자] 화성시는 2020년 2분기 자동차세 21만9546건에 대해 293억7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와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 등이며,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지방세입계좌, 평생가상계좌, ARS납부, CD/ATM기기,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김혜숙 세정1과장은 “자동차세는 우리 시 지역발전과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기 후에는 3%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납부기한인 12월 31일까지 반드시 납부해달라”고 말했다.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콜센터 또는 시청 세정1과 및 출장소 세무과(동탄, 동부)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