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실관계 별다른 다툼 없고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8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오 전 시장은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8일 부산지법 영장담당 김경진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오 전 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를 놓고 별다른 다툼이 없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은서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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