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펜트하우스'에 법정제재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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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펜트하우스'에 법정제재 '주의'
  • 강연우 PD
  • 승인 2021.01.0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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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월화드라마 '펜트하우스' 포스터. 사진 제공=SBS.
SBS 월화드라마 '펜트하우스' 포스터. 사진 제공=SBS.

SBS 월화드라마 '펜트하우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오늘(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청소년들의 과도한 폭행 장면을 방송한 '펜트하우스'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밝혔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펜트하우스' 2회에서는 극 중 부모들이 중학생 신분을 속인 극중 과외교사 '민설아'를 '민설아'를 구둣발로 밟고 "근본도 없는 고아"라고 말하는 장면, 중학생들이 '민설아'에게 속은 것이 분하다며 빰을 때리거나 폐차에 가두고 샴페인을 뿌리자 괴로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장면 등을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하고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사 자체심의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집단 괴롭힘을 자극적·폭력적으로 묘사한 내용을 15세 이상 시청가로 방송한 것은 물론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하는 등 지나친 상업주의로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는 문제가 된 회차의 시청등급도 19세 이상 관람가로 조정하도록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청 흐름을 방해하는 간접광고를 방송한 JTBC '아형 방과 후 활동', 한국경제TV '대박천국 2부' 등에 대해서도 '주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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