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민지 기자] 새누리당이 18일 60년만에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된 것과 관련해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친고죄는 피해자와 고소권자가 고소를 해야만 기소할 수 있고,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게 한 조항이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는 19일부터 성범죄의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6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며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 60년 만”이라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시행 초기의 혼란과 신고 남용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로인해 그동안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어렵게 만들었던 친고죄의 폐해를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아이들이 걱정 없이 등하교 하는 세상, 여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러한 결정을 환영하며 성교육과 성폭력방지를 위한 예산확대에 나서겠다”며 “경찰 부문 인력 확충, 피해자 신원 노출과 같은 2차 피해에 대한 장치 마련 등 이번 개정안이 무리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꼼꼼히 챙겨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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