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百, '을의 횡포' 하도급업체 대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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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百, '을의 횡포' 하도급업체 대표 고소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3.06.1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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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현대백화점이 갑을문제를 앞세워 허위사실을 유포한 하도급업체에 대해 "갑을 시류에 편승한 악의적으로 음해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현대백화점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동호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17일 현대백화점의 전단 그래픽 및 매장 디스플레이 담당 업체 '아이디스파트너스'는 현대백화점이 51억6700만원의 피해를 끼치고 경영에 부당 간섭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동호 현대백화점 기획조정본부장은 "박호민 아이디스파트너스 대표 개인이 갑을 시류에 편승해 악의적으로 현대백화점을 음해하고 협박한 사건"이라며 "법률 검토 후 박 대표는 명예훼손죄로 추가 고소하고 나머지 직원들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7일 박 대표를 사문서 위조·행사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죄로 서울 동부지검에 형사 고소한 상태다.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04년 회사 설립 후 현대백화점과 계약을 맺고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매출 및 손익을 조작한 허위 재무제표 검토보고서를 제출해 왔다.

아이디스파트너스가 이에 8억원의 이익을 축소 보고했고 이에 현대백화점은 두 차례에 걸쳐 용역비를 약 7억3000만원 높여줬다는 설명이다. 현대백화점은 아이디스파트너스의 안정적 수익 보장을 위해 인건비에 163%를 곱해 용역비를 산정하고 매출과 수익에 따라 재조정 해왔다.

광고제작비 51억 여원을 지급하지 않고 이익을 남기지 못하게끔 계약을 맺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2006년부터 박 대표가 제안해 아이디스파트너스가 광고 제작과 전단지 제작 등을 모두 맡고 수익 일부를 전단지 제작 비용으로 재투자 하기로 하고 계약했던 것"이라며 "해당 비용은 제대로 지급했고 실제 아이디스파트너스는 4000만원의 이익도 냈다"고 설명했다.

위장하도급 의혹도 부인했다. 이 본부장은 "아이디스파트너스를 좌지우지 한 적도 없고 위장하도급 준 것도 아니다"라며 "이제 대한 판단은 공정위에 맡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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