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김학의 불법출금 공익신고 요건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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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김학의 불법출금 공익신고 요건 갖춰"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1.02.0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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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인정되면 법무부 고발에 제동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제보자에 대해 공익제보자의 법적 요건을 갖췄다며 권익위의 공식적인 결정이 조만간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가 공익제보자로 결정하면 법무부의 제보자 고발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제보자와 관련, '공익제보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 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며 "공익제보자의 법적 요건을 상당히 갖췄다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위원회가)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며 "이 사안은 워낙 제보 내용이 증거자료가 명확하고 여러 가지 관련된 사실관계를 상당히 정확하게 신고했기 때문에 다른 사건보다 판단하는 데 시간이 좀 적게 걸릴 것 같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또 "권익위의 공익신고자로 인정될 경우 공익신고자의 신고 관련 행위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법적 (면책)규정이 있다"며 "권익위의 강력한 보호 조치가 들어가면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고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전 위원장은 현재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관화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 판단을 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권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신고자의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면담 등 관련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검토하고 있다"며 "조사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신고자 보호조치, 공수처 수사의뢰 여부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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