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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박형준 부장판사)는 기 치료를 한다며 여신도의 미성년자 딸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승려 이모(50)씨에 대해 징역 6년, 16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6년간 신상공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신도인 피해자의 어머니가 자신을 맹신하는 것을 이용해 피해자를 2차례 준강간하고 2년여 동안 치료라는 이름을 빌려 성추행을 반복했으나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의 행실을 비난하는 등 잘못을 뉘우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부산의 한 사찰 주지인 이씨는 2010년 8월과 2012년 11월 17일 자신의 사찰에서 당시 15살, 17살인 A양을 성폭행하고 기치료를 한다며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이씨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성폭행 사실을 허위로 지어내 피고인을 고소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유죄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