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학생 불법다단계에 ‘소비자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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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학생 불법다단계에 ‘소비자경보’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3.06.2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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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배나은 기자]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24일 여름방학을 맞아 생활비 및 학자금 마련 등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대학생들에게 접근해 고수익을 미끼로 물품을 강매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이들 다단계업체는 승진과 인센티브를 미끼로 학생들에게 대출이 비교적 쉬운 제2금융권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을 다단계업체의 물품구입 및 숙식비용으로 사용하게 해 학생들을 결국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대학 4학년인 A씨는 졸업을 앞둔 지난해 12월 물건을 많이 팔면 실장으로의 승진과 함께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친구의 말의 현혹돼 서울 양재동 소재 다단계업체에 가입했다가 물품 구입을 위해 두 군데의 저축은행에서 인터넷으로 15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후 대출받은 돈 중 1000만원은 화장품과 건강보조식품 등 다단계업체 물품구입비로, 200만원은 공동숙식비로 사용한 뒤 이를 갚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했다.

금감원은 지난 2011년, 대학생 5000여명이 감시, 압박 속에 강제 합숙하면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까지 받는 등 다단계 영업에 내몰렸던 ‘거마대학생 불법다단계 사건’과 이번 사례의 개연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해당 사례가 재연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국 대학교에 불법다단계 관련 대출피해 유의사항을 발송하는 한편 대출을 실행한 저축은행에 대해 대출 취급경위 및 적정성을 파악하는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다단계업체 소속 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는 친구들을 섭외하라는 지침이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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