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덫] 온·오프라인 유통기업부터 식품까지 뒤덮인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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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덫] 온·오프라인 유통기업부터 식품까지 뒤덮인 ‘규제’
  • 김아라 기자
  • 승인 2021.03.0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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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온라인플랫폼법, 자원재활용법 등 정부 규제 강화
사진=연합뉴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자원재활용법’ 등을 추진하는 국회.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아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신음하는 유통업계가 여당발(發) 기업 규제로 사면초가에 내몰렸다. 2일 국회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자원재활용법’ 등이 산적해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21대 국회의 가장 ‘뜨거운 감자’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유통법 개정안은 총 16개에 이른다. 의무휴업 규제 대상 업종이나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대표적인 것이 기존 대형마트에 이어 백화점, 면세점, 복합쇼핑몰까지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이다. 이밖에 △대규모 점포 허가제 실시 △전통산업보존구역 범위 확대 △명절 의무 휴업일 도입 등도 있다. 당초 지난달 여당은 임시국회에서 유통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으나, 정부·업계·의원들 간의 이견 차가 심해 다시 구체화해서 논의하기 위해 다음으로 미룬 상태다. 유통업계는 잠시 한숨을 돌렸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4·7재보선 전에 규제를 한층 강화해 소상공인 표심 공략에 나설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또한 가장 관심을 끄는 법안은 이커머스 등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 근절을 위한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온라인플랫폼법안)이다.
이 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온라인판’이라 할 수 있다. 사업자와 입점업체간 계약서 작성시 필수사항 기재를 의무화하고,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구체화 한 것이 골자다. 계약서 필수기재 사항은 △서비스 내용 및 대가 △서비스 개시·제한·중지·변경 사항 △상품 노출(검색 순위) 기준 △손해 분담 기준 등이다. 거래상 지위 남용, 즉 '금지행위'는 △재화나 용역 구입 강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전가 △부당한 거래조건 설정 및 변경 △경영활동 간섭 등이다. 플랫폼 업체가 이를 어길 경우 위반 금액의 최대 2배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최대 10억원까지 부과된다. 적용 대상은 ‘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판매금액(거래액)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이다. 구글과 네이버·카카오·쿠팡·G마켓 등 이커머스, 우아한형제들 등 배달앱은 물론 다수의 스타트업 업체 등 20~30개 기업이 해당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자원재활용법’까지 더해 식품기업까지 옥죄기에 나선다. 특히 자체적으로 식품 브랜드를 개발·운영하는 유통기업은 더는 숨을 쉬지 못할 지경이다. 자원재활용법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포장재질을 제품 출시 전 사전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는 징역 1년 이하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업계는 검사비용 증가, 제품출시 지연 등으로 인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반발하지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원재활용법은 위원회 심사 단계서 계류 중이다.

담당업무 : 항공, 조선, 해운, 기계중공업, 방산, 물류, 자동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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