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동부화재·한화손보·에르고다음 무더기 징계
[매일일보 강준호 기자] 최근 보험사들이 보험요율 부적절하게 산출하고 적정성을 확인해야 할 관련 단체가 이를 소홀히 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보험요율은 고객의 보험료를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여서 보험료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3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단체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보험개발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기초서류 확인 업무 미비와 보험요율 산출 관련 내부 절차 내부절차 미준수로 해당 직원에 대한 조치를 의뢰했다.이번 징계는 동부화재와 한화손해보험, 에르고다음다이렉트 등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의도적 또는 통계 오류로 보험료율을 부적절하게 산출했기 때문이다.또 보험개발원은 보험사가 요청한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보험요율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함에도 부적절하게 산출됐는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동부화재는 2008년 2월부터 적용중인 실손의료보험의 보험요율을 산출하면서 데이터 추출 프로그램의 오류, 일부 담보위험의 통계자료 누락 또는 중복계산, 일부 산출식의 오류 등의 원인으로 매년 부적정하게 산출한 통계자료를 사용했다.잘못된 통계자료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0.9~13.6% 낮게 산출됐으나 보험개발원은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한화손보는 지난해 3월 연도별 손해진전계수(LDF)를 계산하면서 2009년에는 3개월간의 통계자료만 있어 이를 연 단위로 환산하는 등 조정작업을 해야 했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아 손해율이 왜곡됐다. 그러나 보험개발원은 이 역시 제대로 확인하지 못햇다.에르고다음다이렉트는 지난해 5.8%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타사에 고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3.1% 인하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