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형래 기자 ]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태풍·호우 등 각종 재해로 소상공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자율방제 능력을 높이고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소상공인 풍수해 보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담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4월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추진하며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보험료(기존 70% 지원)에 군비 10%를 추가 지원해 80%까지 지원한다.
보험가입 목적물은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 기계, 재고자산이고, 올해부터는 간판, 안테나까지도 가입할 수 있으며, 보상금액은 상가 1억 원, 공장 1.5억 원, 재고자산 5천만 원 내로 실손 보상된다.
가입방법은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로 온라인 가입하거나 현대해상화재보험, 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사로 오프라인을 통해 자부담 20%만 부담하여 개별 가입하면 된다.
이외에도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인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금융기관 대출금리 우대적용 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잦은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보험가입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홍보해 많은 소상공인이 재난으로부터 피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