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정부가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개소 이상 확충하고 국공립 유치원 학급도 늘리기로 했다. 청년, 신혼부부, 취약계층 대상 공공임대주택도 14만5000호를 공급하고, 청년 한 부모 양육비 지급 기준도 상향한다.
교육부는 23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와 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제5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성과 점검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돌봄·배움 정책 측면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550개소 이상, 국공립 유치원 500학급 이상을 올해 안에 확충하기로 했다. 더불어 학교와 마을 돌봄으로 45만9000명에게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중증 발달 장애인에게 그룹형 주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담 돌봄 인력 서비스도 새롭게 시행한다.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한 부모에게도 아동 양육비를 지급하고, 대상을 기존 만 24세 이하 청년 한 부모에서 만 34세 이하 청년 한 부모로 상향 조정한다. 양육비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결정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가계 소득보다 무거운 의료비가 발생한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본인 부담 기준 금액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이 지난해 100만원에서 올해 80만원으로, 중위소득 50% 이하가 20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각각 인하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할 방침이다. 청년, 신혼부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총 14만5000호의 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할 계획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보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올해 상반기 내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도 추진한다. 하반기부터는 직원 5∼49인 소규모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 청년 재직자 3만명에게는 내일채움공제를 지원한다.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한 정부 지원 노인 일자리도 80만개 창출한다. 노인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월 30만원) 대상을 소득 하위 40%에서 전체 수급자인 하위 70%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