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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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대상 확대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3.07.0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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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피보험자 외 지정1인 인정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9월부터는 자동차보험 특약 피보험자도 보험료 할인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업무용 자동차보험 중 개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는 계약에 한해 가입경력 인정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보험에 3년 이상 가입한 사람은 사고발생률이 낮은 점을 고려해 기본보험료가 8∼38% 인하된다. 그러나 현재는 보험증권에 이름이 올라간 피보험자만 보험 가입경력을 인정해주고 있어 부부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는 실제로 운전을 했더라도 가입경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이에 금감원은 앞으로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명인 경우 기명피보험자 외에 배우자나 따로 지정된 사람 1명의 가입경력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가족 가운데 누구를 경력인정 대상으로 할지는 보험계약자가 결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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