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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새벽이나 심야 시간에 홀로 걷는 중년여성을 노려 오토바이를 이용해 날치기해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 절도)로 이모(23)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11일 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서 인도를 걷던 김모(62·여)씨에게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해 핸드백을 낚아채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17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1천2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젊은 여성 대신 현금 결제를 선호하는 50∼60대 중년 여성을 주로 노렸다”고 진술했다. 차도 쪽으로 가방을 멘 중년 여성들이 주로 범행 대상이 됐다.오토바이 날치기 상습범인 이씨는 일하던 직장에서 오토바이를 훔쳐 범행에 사용했다.지난 6월에는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동종 모델의 오토바이 2대를 훔쳐 번갈아 갈아타고 다니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훔친 돈 대부분을 술값으로 탕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