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우리나라 4대강 중 하나이자 천년고도 백제의 역사문화를 품고 있는 ‘금강’의 자연환경생태계를 되살려 후대에 자연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27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328회 임시회에서 최종 통과된 ‘충청남도 금강하구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오는 30일 공포·시행된다.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금강하구 일원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 연구·조사, 민간단체 지원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도지사는 금강하구 수질 환경 개선과 유지·보전을 위한 하구 보전 실천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고, 추진상황을 매년 평가해 이듬해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또 자연적 혹은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수질과 생태계 변화도 지속해 조사해야 하며, 조사 대상은 어류와 동식물 분포 및 식생, 지하수 염수 및 수질개선, 하구 수생태계와 퇴적층 지형·지질 현황 등이다.
도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민간환경단체 육성·활동 지원을 비롯해 금강하구 생태계 보전 관련 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도지사 소속 금강하구 관리협의회도 구성·운영된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하구는 생물다양성과 정화작용에 필요한 갯벌과 멸종위기 희귀 조류의 중간 기착지 및 월동지 역할 뿐만 아니라 바다로부터 회유성 어류 산란장소로 세계적으로도 보호해야 할 가치가 높은 곳이지만 금강은 1990년 하구 방조제 건설로 인한 해수 유통 단절로 생태계 변화가 심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고 지속 가능한 금강하구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보전 및 관리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 조례를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같은 해수 유통임에도 사업 비중이나 노력 면에서 부남호 역간척 사업 등에 비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조례 제정 과정에서도 금강 해수 유통 업무를 놓고 관련 부서마다 외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