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광동·한국얀센, 재발방지 대책마련 분주
[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광동제약이 판매하는 ‘에피온 정’이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 처분을 받는 등 이미 올해만 의약품·의약외품 관련 행정처분 건수가 200건을 넘어 제약사들의 제조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광동제약은 자사가 판매하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에피온 정’이 등록되지 않은 원료의약품(염산디에칠프로피온)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15일부터 오는 10월 14일까지 3개월간 식약처로부터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문제가 된 미등록 성분은 염산디에칠프로피온으로 향정신성 식욕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한미약품도 지난 5월 고혈압 치료제인 ‘아모잘탄정 5·50mg’ 등 3품목이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증례보고 대상자수를 초과)을 위반해 판매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025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또한 한미약품은 ‘팔팔정100mg’을 제조ㆍ판매하면서 완제품팀 포장절차 지침서 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규정을 위반해 식약처에 적발돼 현재 제조업무가 중단된 상태다.한국얀센이 생산한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은 △안전성 문제를 알고도 판매중지 등 필요한 조치 지체 △제품표준서에 없는 수동충전 방식으로 제조 등의 문제점이 발견돼 식약처로부터 제조업무정지 5개월 처분을 받았다.‘니조랄액’은 제품표준서에 없는 수동충전 방식으로 제조되어 제조업무정지 4개월 처분을 받았고 ‘울트라셋정’, ‘파리에트정10mg’, ‘콘서타OROS서방정18mg’은 설비 변경 후 공정밸리데이션 미실시 등 위반 사실로 각각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특히 한국얀센은 약사법 제31조, 제38조, 제39조, 제76조 등 위반과 제품표준서 미준수를 비롯해 안전성 문제가 있는 사실을 알고도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