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성준 기자] 국회 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임신 중인 근로자가 출산 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상 육아휴직은 출산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출산 전후 휴가는 기간 제한이 있어 고위험군 임신 근로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또 고용에서의 성차별이나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를 마련했다.
법사위는 ‘필수노동자’의 지원체계를 마련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의결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럼 생활화학 제품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부 차원의 피해구제 제도를 마련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로 넘겼다.
야생동물로부터 유래한 질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도록 수입검역체계를 마련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